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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신속지급이 아닌, 서류를 제출한 후 검토 후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확인지급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부터 방법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4가지 유형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유형에 따라 확인하세요.

 

▩ 지원요건은 갖추었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 대표의 모든 서명날인이 된 위임장을 제출한 1인의 대표에게 지급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설립 인가증 또는 인증서 제출

 

 

▩ 희망회복지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가 없어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개명 등으로 인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대표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위임장 확인 후 지원

 

 

 

 

▩ 신속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원 유형을 변경,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소상공인

- 신속지원으로 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다른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서 확인 후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판단하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된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의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서를 제출한 후 확인 후 지원

- 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업종 사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제출한 후 확인 후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사업장의 경영 업종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영업하는 업종임이 해당된 후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신청 기간 : 9월 30일 ~ 10월 29일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에서 증빙서류 제출

▶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온라인 예약 후 진행

- 방문 신청 예약 기간 : 10월 15일부터 /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 1899-8300으로 예약 

- 방문 확인지급 신청 기간 : 10월 18일 ~ 10월 20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사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11010184539898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기타 사항

 

 

 

-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기존 신속지급과 달리 제출된 서류를 확인 후 지원되는 방식으로, 8월 진행되었던 신속지급에 비해 지급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 또는 지원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신속지급으로 1차 진행되었으며, 약 180만개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신속지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속지급을 받았으나 추가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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