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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0월 8일 의결되었으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신속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신청은 10월 27일부터이며, 이틀 후인 10월 29일 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80%로 원래는 소상공인만 포함되었으나 10월 8일 발표에 따르면 '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약 2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3유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함으로써 심각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1 _ 방역조치 이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2 _ 소기업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연 매출 규모 기준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하며, 보다 자세한 매출 규모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3 _ 폐업자

폐업자(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80%)]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손실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고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 일자 : 10월 27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일자 : 11월 03일 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제출서류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신속 보상으로 제출서류 없음

 

 지급시기

- 신청한 날로부터 이틀 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참고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111&pWise=main&pWiseMain=A4 

 

대상은? 산정은?…문답으로 풀어 본 손실보상금 궁금증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

www.korea.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 신청 절차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보다 상회, 하회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보상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일자 : 11월 10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일자 : 11월 10일 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제출서류

- 시설 분류를 정정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 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는 경우 : 환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 산출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서

- 과세인프라매출액자료 부족으로 손실보상금 산청이 어려운 경우 :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통해 재산정된 보상급이 지급된 이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과 동일한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일한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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