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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 1월, 코로나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닥친 고용대란 속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달라 본인이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제도이지만, 2021년 9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지원폭이 확대되어 지원대상과 소득, 재산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새롭게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우형 :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정리

 

국민취업제도 I 유형

국민취업제도 I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유형은 신청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연락을 주며 신청해야 할 유형 및 변경해야 할 사항들을 직접 친절하게 연락 주셨습니다.

 

▩ 요건 심사형 

1. 15세 ~ 69세의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이하 (토지, 아파트,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한다.)

4.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수

5. 4번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동안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일 것

 

▩ 선발형

1. 요건 심사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18세~34세의 청년층 중 중위소득 120%이며, 취업경험이 없어도 무관. (대학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생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100% 1,827,831 3,080,0790 3,983,950 4,876,290 5,757,373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요건 심사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1.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신청서 제출 후 검토된 후 14일 이내 계좌로 입금

3. 구직활동(면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월 2회 이상 필수 이행

 

▩ 취업지원 서비스

1. 신청 후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시 6개월 범위로 연장 가능

2.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구직활동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지 않으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신청대상

 

1. 저소득층 & 특정 대상

- 15세 ~ 69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 영세 자영업자

 

2. 청년층 & 중장년층

- 18세 ~ 34세의 청년층

- 35세 ~ 59세의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100% 1,827,831 3,080,0790 3,983,950 4,876,290 5,757,373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요건 심사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I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동일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15만 원 ~ 25만 원 지원

3.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284,0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모두 동일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은 청년을 제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의 신청자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급

2. 취업에 성공해 6개월 연소 근무 시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12개월 근무할 경우 2차로 100만 원 지급

3.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창업자는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중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아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지자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자격 결정 여부와 통부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구직활동 (2~6개월 동안)

5. 구직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2~6회 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에는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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